고용·노동
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 도와주세요..ㅠㅠ
주 6일(월~토) 09:00~21:00 총 12시간, 2시간 휴게시간 조건으로
월급은 300만원, 직원으로 일하는 중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수습기간 90% 적용X
8월 22일 입사하여
8월 22일~8월31일 근무하였고, 8월 25일은 쉬는날이라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8월 총 근로시간은 9일 10시간 총 90시간입니다.
임금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이 왜 10,130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300만원/209시간 = 14,354원이 맞는 것 같아서요...
도와주세요..!ㅠㅠㅠ
그리고 9월 19일 해고통보를 받아서 9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퇴사했고,
9월 17, 18일은 연휴로 가게 문을 안열어서 쉬었습니다.
이 경우 9월 근로의 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0만원에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월 중도 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임금은 일할계산합니다. [300만원/30일*(18일+19일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수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므로 60 + 8 x 4.345로 계산하여 295.4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3,000,000 / 295.46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9월급여는 3,000,000 x 19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