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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5

직원이 하루 9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이 하루 평균 8시간 기준인데 직원이 조금 더 일하고 싶다고해서 일단 9시간씩 5일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9시간*시급으로 계산해서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아니면 8시간*시급+연장근무 이렇게 계산해서 줘야하는지요? 1시간은 연장근무라면서 1.5배씩 달라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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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0.0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9시간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휴수당 최대치는 8시간분입니다.

    일을 더했으니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이라면, 1시간*통상시급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통상시급*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8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나머지 1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적용하시면 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8시간(1배) + 1시간(1.5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8시간(1배) + 1시간(1배) 로 주면되며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에 상관없이 최대 일주일에 8시간까지만 발생하게 되므로 주 40시간이상 일한다면 주휴는 8시간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9시간 전부에 대해 시급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8시간 기준 주휴수당만 지급하면 문제없으며, 연장근로시간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