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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테리어177
똑똑한테리어17721.12.02

22년 1월정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17년 9월에 입사 18년 12월까지 16개정도 사용

19년1월~ 19년12월까지 15개

20년1월~20년12월까지 15개

21년1월~21년12월까지 16개

----------회계연도 연차62개 ---------------------

현재 누적 연차는 다 사용했습니다.

22년1월 퇴사시 (16개 추가발생인가요?)

연차 사용은 회계연도로 계산하는데

퇴사할때되면 입사기준일로 한다고 말하드라구요

입사일기준으로 보면

17년 9월 ~ 18년9월 15개

18년 9월 ~19년9월 15개

19년9월~ 20년9월 15개

20년9월 ~21년9월 -16개

21년9월~ 22년1월 - 4개

----------입사일기준 연차 65개? 계산하기가 좀어렵네요 만약에 연차 3일치가 오버된다면 일급을 차감당하는건가요?

근무할때 자기들 편하게 회계연도로 해놓고 퇴사할때 자기들 이득볼려고 입사일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아니면 저계산법?이 맞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없어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가정을 하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8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

    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

    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전부 사용하는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연차 65개? 계산하기가 좀어렵네요 만약에 연차 3일치가 오버된다면 일급을 차감당하는건가요?

    근무할때 자기들 편하게 회계연도로 해놓고 퇴사할때 자기들 이득볼려고 입사일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월단위연차 11개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며

    21.9~22년1월 까지는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미발생입니다.

    유리한 것은 회계연도 보입니다.

    회사측에서 불리한 입사일로 정산하려면 ,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며,

    해당규정이 없다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7년 9월 ~ 18년9월 15일

    18년 9월 ~19년9월 15일

    19년9월~ 20년9월 16일

    20년9월 ~21년9월 -16개

    참고로 21년9월~ 22년1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매년 1.1)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 총 11일)

    - 2017.9.1~2017.12.31: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5일 발생(122일/365일*15일)

    - 2018.1.1~2018.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1에 15일 발생

    - 2019.1.1~2019.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5일 발생

    -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6일 발생

    -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6일 발생

    -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78일

    2. 입사일(매년 9.1)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7.9.1~2018.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 총 11일)

    - 2017.9.1~2018.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9.1에 15일 발생

    - 2018.9.1~2019.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9.1에 15일 발생

    - 2019.9.1~2020.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9.1에 16일 발생

    - 2020.9.1~2021.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16일 발생

    - 2021.9.1~2022.8.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9.1에 16일 발생하므로 2022.1에 퇴사 시 미발생

    - 총 발생연차휴가일수: 73일

    4.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할 것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로 정산해주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7년 9월 입사, 22년 1월 또는 21년 12월 퇴사

    <입사일 기준>

    17년 9월 입사 1년 미만 11개

    18년 9월 15개

    19년 9월 15개

    20년 9월 16개

    21년 9월 16개

    22년 1월 퇴사

    총합 : 73개

    <회계연도 기준>

    17년 9월 입사 1년 미만 11개 + 입사연도 비례휴가 5개

    18년 15개

    19년 15개

    20년 16개

    21년 16개

    22년 1월 퇴사(2022년 1월 1일 후에 퇴사)

    총합 : 78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가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실제 받은 연차휴가를 상회하는 휴가일수가 나오면 그 차이만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