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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해임건 임기변경후 퇴임조치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내이사들에게 적용되는 정관이 취업규칙인지 의문입니다.취업규칙이 아닌 일반 정관 변경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변호사님 쪽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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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임금68207-546,1994.09.07][ 질 의 ]폐사는 도시무인기계경비 사업을 주축을 하는 종합경비회사로서 지난 1981년 일본과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그간 폐사는 도시무인기계경비사업의 활성화와 고객확장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영업수당 제도를 만들어 영업사원의 급여지급시에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왔음.- 이 수당은 고객 1건 유치마다 가입 고객의 1개월 용역료 (약 70,000)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이 영업수당은 개인별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5건)∼90만원(10건)정도 지급되고 있음. - 현재 영업사원의 영업수당을 제외한 제반급여는 다음과 같음.직급\구분:수습, 기본급:374,500, 일비, 지원금:20,000, 상여:기본급300%, 계:649,500, 비고(2개월)직급\구분:사원, 기본급:374,500, 일비, 지원금, 상여:기본급300%, 계:449,500, 비고직급\구분:대리, 기본급:643,070, 일비, 지원금, 상여:기본급300%, 계:718,070, 비고직급\구분:과장, 기본급:749,000, 일비, 지원금, 상여:기본급300%, 계:824,000, 비고 - 회사는 그간 영업사원이 퇴사시 영업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산정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영업사원들이 ①실적을 높인 후 사직원을 내는가 하면 ②집단사직후 타사로 직장을 옮겨가거나 ③사직한 영업사원의 고객들의 해약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사실상의 영업수당이 고액 퇴직금 수령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어 영업수당의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 - 폐사가 시행하고 있는 영업수당(일명 개발수당)이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삽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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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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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연장근무 수당 월계산 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번은 맞습니다만. 1번 계산에서 0.5를 곱하는 게 아니라 1.5를 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1. 매일 3시간씩 연장근무(3시간*5일) *365 일/ 7일 / 12개월 * 0.5=32.5시간→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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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겸직 금지인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기록에 남습니다만근로계약서 자체는 당사자간에는 기록으로서 의미를 가지나,제3자에게는 근로계약서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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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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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조사해서 제출 하라는데요 사용연차수가 발생하는 연차갯수랑 맞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16년 11월 7일 입사2017년 11월 7일 : 15개 2018년 11월 7일 : 15개 2019년 11월 7일 : 16개 2020년 11월 7일 : 16개 2021년 11월 7일 : 17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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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하루 근무후 퇴사했는데 임금지불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 시에도, 심지어 한 시간을 근무하였어도그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업주가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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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근로시 하루대휴주는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일 근무에 대해 사전에 대체를 하게 되면 1:1 교체이므로가산수당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1:1 교체인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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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차수당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나머지 근무개월에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퇴직 시점에서 잔여 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습니다.연차휴가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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