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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꾸준히 논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Q. 퇴직급여에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와 만약 포함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대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임금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이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는데 영업수당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

      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영업수당이 어떤 성격의 금품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영업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영업수당 지급조건이 미리 정해져 전 근로자에게 개인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방식 등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

      [임금68207-546,1994.09.07]

      [ 질 의 ]


      폐사는 도시무인기계경비 사업을 주축을 하는 종합경비회사로서 지난 1981년 일본과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그간 폐사는 도시무인기계경비사업의 활성화와 고객확장을 위하여 별첨과 같이 영업수당 제도를 만들어 영업사원의 급여지급시에 <영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해 왔음.

      - 이 수당은 고객 1건 유치마다 가입 고객의 1개월 용역료 (약 70,000)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오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현재 이 영업수당은 개인별 실적에 따라 월 30만원(5건)∼90만원(10건)정도 지급되고 있음. 
      -  현재 영업사원의 영업수당을 제외한 제반급여는 다음과 같음.

      직급\구분:수습, 기본급:374,500, 일비, 지원금:20,000, 상여:기본급300%, 계:649,500, 비고(2개월)
      직급\구분:사원, 기본급:374,500, 일비, 지원금, 상여:기본급300%, 계:449,500, 비고
      직급\구분:대리, 기본급:643,070, 일비, 지원금, 상여:기본급300%, 계:718,070, 비고
      직급\구분:과장, 기본급:749,000, 일비, 지원금, 상여:기본급300%, 계:824,000, 비고
       

      - 회사는 그간 영업사원이 퇴사시 영업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산정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최근 영업사원들이 ①실적을 높인 후 사직원을 내는가 하면 ②집단사직후 타사로 직장을 옮겨가거나 ③사직한 영업사원의 고객들의 해약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사실상의 영업수당이 고액 퇴직금 수령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있어 영업수당의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
       

      - 폐사가 시행하고 있는 영업수당(일명 개발수당)이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에 삽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영업수당이 고객 확장을 위하여 지급조건이 미리 정하여져 전근로자에게 개인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동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직급여 산정 시 영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꾸준히 논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Q. 퇴직급여에 영업수당을 포함해야하는지와 만약 포함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영업수당이라는 것이사실상 인센티브 개념이라면 개인판매실적에 연동되는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나,

      팀 또는 회사전체의 실적에 대해서 지급하는 구조라면 임금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영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설명만으로는 영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