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퇴직금에 미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1. 09. 04. 14:28

안녕하세요 노무사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영업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5일이며 기본급만 회사이름 으로 입금이되며

인센티브는 매달 30일인데 회사이름이 아닌 업체 이름으로 별도로 입금됩니다.

인센티브는 제가 회사 업무를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받는것인데 다른 업체 이름으로 입금되는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인센티브 지급기준표가 있어서 비규칙적인 상여금 형식이 아닌 영업을 많이하면 나오는것이고 영업을 못하면 못받는것입니다. 즉 한 만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저는 그리하여 인센티브도 퇴직급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니 인센티브를 다른 날 다른 회사 이름으로 입금해주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회사의 방침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용기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회사자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당부분이 개선될수 있는걸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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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자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당부분이 개선될수 있는걸까요?

    인센티브의 임금성여부를주장해야 할것이나,

    다른업체에서 들어오는 경우라면

    지급주체가 달라서 위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2021. 09. 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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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9. 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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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질의와 같이 성과 내지 생산고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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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2021. 09. 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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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9. 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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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사 회사명의로 입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1. 09. 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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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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