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퇴직금에 미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 선생님!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영업입니다.
급여일은 매달 15일이며 기본급만 회사이름 으로 입금이되며
인센티브는 매달 30일인데 회사이름이 아닌 업체 이름으로 별도로 입금됩니다.
인센티브는 제가 회사 업무를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받는것인데 다른 업체 이름으로 입금되는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인센티브 지급기준표가 있어서 비규칙적인 상여금 형식이 아닌 영업을 많이하면 나오는것이고 영업을 못하면 못받는것입니다. 즉 한 만큼 받을수 있는것입니다.
저는 그리하여 인센티브도 퇴직급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니 인센티브를 다른 날 다른 회사 이름으로 입금해주는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회사의 방침이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해당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용기내서 개선하고자 합니다.
회사자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해당부분이 개선될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