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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여치286
비장한여치286

세금,4대보험 직원 납부분을 기타수당으로 제공받을 때의 통상임금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는데 좀 특이한 경우라 검색이 잘안되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급여가 기본급,식대, 차량유지비 는 모두 고정이라 통상임금에 포함인건 알겠는데,

특이한 점은 세금 및 4대보험의 직원 납부분을 기타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빼내가는 구조입니다.

이 기타수당도 무급결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매달 고정이긴한데

(유급인 월차는 사용해도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에서 차감이 없기에 고정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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