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4대보험 직원 납부분을 기타수당으로 제공받을 때의 통상임금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관련하여 알아보는 중 통상임금을 계산하려는데 좀 특이한 경우라 검색이 잘안되는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급여가 기본급,식대, 차량유지비 는 모두 고정이라 통상임금에 포함인건 알겠는데,
특이한 점은 세금 및 4대보험의 직원 납부분을 기타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고 빼내가는 구조입니다.
이 기타수당도 무급결근이 없다는 가정하에 매달 고정이긴한데
(유급인 월차는 사용해도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에서 차감이 없기에 고정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임금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기타수당의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개인연금보험료, 직장단체보험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위 사안과 같이 형식상 기타수당 명목으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계상하고 이를 다시 공제하는 것은 실제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사회보험료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