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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수당 및 연차수당도 퇴직급여에 포함하여야하는걸까요?
퇴사하는 분이 계서서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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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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