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2021. 12. 03. 16:58

10년이상 근속자가 질병으로 인해 3개월정도 병가로 쉬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자와 1년 80퍼 출근미만자에게 월차개념으로 만근달 유급휴가1개가 발생한다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병가로 쉬어서 80퍼가 안되서 연차가 없다?라고 ..

황당한 소리 맞죠?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병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2021. 12. 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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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근속기간을 채운 시점에 해당 근속기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하였다면, 80퍼센트 미만 출근 기간 중 1개월 개근한 달에는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 12. 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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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로 출근율 80% 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12. 0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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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소정근로에 대한 연차일수이므로, 소정근로일수 자체가 줄어든 경우, 즉 질병휴직 등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질병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며, 연차일수는 줄어든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면됩니다. 즉, 3개월 병가기간이 있는 경우 15일*9개월/12개월= 11.2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021. 12. 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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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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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미만자와 1년 80퍼 출근미만자에게 월차개념으로 만근달 유급휴가1개가 발생한다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병가로 쉬어서 80퍼가 안되서 연차가 없다?라고 ..

            황당한 소리 맞죠?

            최근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

            개인병가가 사업장의 승인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바,

            정상휴가일수 비례해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 승인절차없이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결근처리해도 무방하므로,

            1년간 80퍼센트미마에 해당하며 1개월 개근여부로 연차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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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기본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개근한 달에 대해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2021. 12. 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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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12. 0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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