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계약만료 로 인한 사직서저출시 고용보험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끝났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는 것인데,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는 일단 불리합니다. 제출할 이유도 없는 사직서는 당연히 내지 말아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사직서 미제출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3
0
0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재직일수/365일)2.코로나로 인해 사장님의 결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0
0
1년 이상 재직 시 연차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전부 개근하였다고 가정하여 최대치로 계산,입사 1년 미만 : 11개입사 1년 이상 : 15개총 26개연차수당 : 26개 × 1일 통상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0
0
12/25일근무 대체유급휴일시간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시간 30분의 보상휴가만 준다면 가산수당은 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3
0
0
알바생 계약서상은 주 15시간미만이지만 연장근무로인해 주 15시간 이상일때 주휴수당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책정해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구요.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타 등으로 추가 근무를 하여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0
0
주휴수당 지급 조건,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주5일 기준이면 52,000원이 맞구요. 주4일 기준이면 41,600원이 맞습니다.2.계약시작일부터 7일을 단위로 하니 다음주 월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3.계약서상 근무 계획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근무 계획상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0
0
구청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근로하면 받게 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구청 기간제라도 근로기준법의 제56족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0
0
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십시오.회사에서 현재는 퇴사하신 상태라도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내면 진정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0
0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269.39시간×8,720원 =2,349,081원2.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분쟁의 소지가 줄겠죠.3.맞습니다.4.네, 연차휴가가 4인 이하는 의무가 아닙니다.5.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기사정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6.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 벌금이 보통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3
0
0
“정규직 채용 후 부당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다음 규정과 같이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경영방침에 의해 형식적으로 퇴사처리 된 것이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3.권고사직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3
0
0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