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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쏙독새75
옹골진쏙독새7521.12.01
주휴수당 지급 조건, 금액 문의

공립병설유치원(초등학교 내 유치원)

방학 중에 시간강사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시간강사 시급 13,000원 하루 4시간 근무 조건입니다.

총 14일 계약, 주 5일 근무일수와 주4일 근무가 섞여있습니다.

1.주 40시간 미만계약인 경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이버로 위의 시간과 시급을 계산했을 땐 주5일은 52000원

주4일은 41600원? 이던데 이게 맞나요?

2. 계약시작일이 화요일로, 화수목금 4일을 1일 4시간 근무하고 다음주에 근무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지급된다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하루 일당을 더 주는 가념이면 하루 일당 52000원을 더 지급하나요?

3. 미리 짜여진 근무 계획에 의해 월화수목금 중에 월화, 목금 이렇게 4일만 근무 하는경우도 근무계획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나요?

4. 참고하시라고 계약제교원지침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주5일 기준이면 52,000원이 맞구요. 주4일 기준이면 41,600원이 맞습니다.

    2.계약시작일부터 7일을 단위로 하니 다음주 월요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3.계약서상 근무 계획에 따르기로 하였다면 근무 계획상의 근로일을 기준으로 개근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근롯기ㅏㄴ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주 4일 근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4일*4시간/40시간*8시간*13,000원= 41,600원입니다.

    2.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

    3.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4. 한주의 기산점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5.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다음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6.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무일에 결근이 없고 15시간이 넘는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월화수목금

    다 출근해야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7.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제시하신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주휴수당으로 41,6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미만계약인 경우 네이버에 주휴수당 계산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이버로 위의 시간과 시급을 계산했을 땐 주5일은 52000원

    주4일은 41600원? 이던데 이게 맞나요?

    주마다 근로일이 상이한 경우 4주평균값을 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및 별표2에 따릅니다.

    4x5x2+4x4x2/ 18 = 3.5시간입니다.

    시급이 13000원이라면 45500원입니다.

    2. 계약시작일이 화요일로, 화수목금 4일을 1일 4시간 근무하고 다음주에 근무 예정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지급된다면 금액이 얼마일까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 바, 1주란 휴일포함 7일을 의마하며, 화~일은 1주가 안되는 바,주휴미발생입니다.

    3. 미리 짜여진 근무 계획에 의해 월화수목금 중에 월화, 목금 이렇게 4일만 근무 하는경우도 근무계획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을 하나요?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주휴발생하는 바, 월~일로 산정하는 경우 월화목금 출근이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 주휴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