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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담비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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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주차수당과 휴일수당이 있는데 휴일수당을 주는과도 있고 안주는과도 있어서 휴일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똑같은 시간 일하고 월급이 많이 차이가납니다 휴일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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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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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휴일수당이라고 합니다.

    같은 근로시간대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일 또는 관공서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로시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근로시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30인 이상인 경우)),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의 특성상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휴일근로를 월급여에 포괄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실제 휴일근로를 하지 않았어도 급여명세서상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수행하는 직무나 근무스케줄에 따라서 휴일에 근로여부가 결정되므로, 휴일에 근무하였다면 휴일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과별로 당현히 수행하는 업무가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휴일에 근로하는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휴일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명세서에 주차수당과 휴일수당이 있는데 휴일수당을 주는과도 있고 안주는과도 있어서 휴일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똑같은 시간 일하고 월급이 많이 차이가납니다 휴일수당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정해진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다만 사전에 근로계약상 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일수당이라 함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휴일수당이 과마다 다른 이유가 휴일근로 여부에 있다면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면 받게 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청 기간제라도 근로기준법의 제56족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