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무자의 휴일수당 지급 계산 방법
일용직 노무자의 휴일수당에 대하여 알고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이고, 서울시 관급공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일 단위로 작성하는 것과 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와
2. 월단위로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고 한달에 몇일 미만으로 근무를 하였을때도 무조건 발생하는 지 명확히 알고 십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 달에
1,2
4,5,6,7,9,8
11,12,13,14,
25,26,27
근무를 하였을시 주휴수당 2개와 휴일수당 28,29 ,30일치 3일분의 일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지요?
다른사람은10월에 25,26,27일 단 3일만 일을 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1일과 휴일수당 3일 총 7일치의 일당을 지급하는지요?
또한 10월 2일과 같이 대체휴일의 경우에도 근무를 안했다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0월 4,5,6일만 근무를 하여도 1일치 주휴수당, 2일치휴일수당(2일,3일) 총 6일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어 근로일이 7일을 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행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만 근무할 특정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1일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차이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공휴일에 일하지 않으면 유급휴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