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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관련 퇴사시기에 관련되서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전에 2월 말에 퇴사할 예정이라고 고지를 하고 근로계약을 따로 쓰지 않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당사자가 아님에도 제3자가 신고가 가능한지는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도 근로자부담분을 소급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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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의 퇴직금 기간 포함 여부 관련수습기간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 계산 시에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함께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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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사 말에 따르면, 22/1 부터 개인회사에 법인으로 전환하니까 기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22/1부터 새로이 시작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단절 후 새로 시작이면,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휴가를 22/2 부터 부여해야 합니다.회사의 말은 뭔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에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연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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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1년6개월마다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현재 법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1년 6개월마다 법정 사유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법정사유가 있어야 되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회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효력없는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 시나 추후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와 같은 복잡한 법률 문제를 떠안게 됩니다.법에 맞게 진행할 것을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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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생기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영업양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종전 기간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은 개인사업체 입사일이 될 것입니다.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중앙행심위 2016-03257, 2016-07-05)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54,2012-02-09)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가 가능할 것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2612,2006-07-2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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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2017 10.10 :15일2018 10.10 : 15일2019 10.10 : 16일2020 10.10 : 16일 2021 10.10 : 17일2022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사용 불가능합니다.연차는 해당연도의 시작일에 15개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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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12월1일 입사 21년12월 31일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산정한 연차유급휴가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퇴직 시점에 수당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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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자도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연차,주휴 등>주휴 연차 가산수당 적용대상입니다.주휴,연차 3.2시간 맞구요.다만 8+8은 법내,소정근로내이므로 가산수당 적용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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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12/31까지 근무를 했을때 내년도 휴가를 땡겨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12.31이 퇴사일면 다음해휴가는 발생치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그 다음해 1.1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1.에 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니, 입사일기준이 더 휴가가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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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연차 후 남은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그건 소멸하고 일년 동안 쓴 연차만 26개에서 빼야하나요?26개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 발생한 휴가를 의미하므로5개를 26개에서 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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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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