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2021. 12. 01. 00:15

2020년 8월 20일 부터 일을 시작해서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근로계약서를 2020년 11월 2일에 작성했습니다.

그 뒤 일을 하다가 2021년 9월30일날 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9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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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수습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기 나머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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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 요건 중 '①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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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한 기간이란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지속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보통의 경우 수습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됩니다.

        질문과 같이 2020년 8월 20일에 수습근로자로 입사하여 3개월 근로 후 정식채용 되어 2021년 9월 30일에 퇴직하신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기간은 2020.8.20.~2021.9.30. 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1. 12. 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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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무하였다면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12. 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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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021. 12. 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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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된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 것인 바,

              퇴직금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 12. 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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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이 지나고나서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수습기간 역시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소지가 크며

                이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021. 12. 0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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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12.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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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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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2021. 12. 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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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의 퇴직금 기간 포함 여부 관련

                        수습기간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니 퇴직금 계산 시에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함께 반영합니다.

                        2021. 12. 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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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12. 0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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