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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메뚜기227
검붉은메뚜기22721.11.30

15년12월1일 입사 21년12월 31일 퇴직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저의 입사일은 15년 12월1일입니다

퇴직은 12월 31일로 예정하고있고 연차계산은 원래 입사일 기준이였으나 20년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 시는 당연히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계산을 하는 줄 알았으나 연차담당자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시 21년 1월부터 생긴 연차에서 남은 연차비만 발생한다고 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퇴직 시 입사일기준 발생되는 연차 17개 수당을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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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발생한 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휴가 갯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유급휴사 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퇴직 시점에 수당을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퇴사 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 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회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게

    더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2015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96개 회계기준 97.3개 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중간에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질문자님 퇴사시 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부분을 정산받고 퇴사를 하셔도 불리한 내용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년도별로 회사에서 부여한 연차 갯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과 회계연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20년 12월 1일~21년 12월 1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근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17개는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 전자에 비해서 후자의 일수가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17일의 연차휴가입니다. 이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