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차휴가가 궁금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2016.10.10입사
2021.12.31 마지막근무일 입니다
회사에서는 2016-2017까지 15개 사용하라고 했고
2018년 15개 부여
2019년 15개 부려
2020년 16개 부여
2021년 16개 부여를 한 상태입니다.
전 12/31까지 근무를 했으니 2022년도에 부여될 휴가를 쓸수있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2016-2017년도에 부여된 15개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017 10.10 :15일
2018 10.10 : 15일
2019 10.10 : 16일
2020 10.10 : 16일
2021 10.10 : 17일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연차는 해당연도의 시작일에 15개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연중퇴사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10월 1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기간 중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0월 10일에 발생한 17개의 연차입니다. 따라서 17개중 미사용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0월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현재기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기준 산정시 아래와 같습니다.
17.10 15
18.10 15
19.10 16
20.10 16
21.10 17
위 사업장에서 부여한 일수가 더 적은 경우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할 것이며,
이경우 21년도 부여한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5년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