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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게논96
모던한게논9622.05.13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차 다 사용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2020.02.24일 입사했구요 2022.06.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연차를

20.02.24~20.12.30:12개 모두 사용

21.01.01~21.12.30: 15개 모두 사용

2022.01.01부터 새로 갱신된 15개를 2022.06.30일까지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근데 회사에서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15개 다 못쓰고 7.5?개인가 몇개만 쓸수 있다고 합니다 ... 맞는 말인가요..

밑에 계약서는 이번년도에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연차를 다 써도 되는지랑 지급할 미사용수당이나 포괄된연차수당 이런게 무슨말인지 제가 다 쓰고 가면 돈을 내여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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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2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기 사용분 + 기지급 연차수당 개수) 를 제외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제외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수당만큼 연차휴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용한 연차휴가가 27일인 반면 상기 연차휴가 사용내역상에는 32.5일로 표기되어 있어 이 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22.01.01부터 새로 갱신된 15개를 2022.06.30일까지 다 써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질문자님께서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모두 사용하신 후 퇴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 월 그병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휴가 사용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