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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근무(휴게시간포함) 주 4일, 주말 6시간근무(휴게시간x) 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보면 38시간이 기본근로시간이며 8시간 인장근로시간입니다.주휴시간은 7.6시간입니다.계산해보면 2,182,442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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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여가 통상임금 250만원이라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면,▶1.셋 다 문제가 없습니다.2.1번의 셋 다 문제가 없으니 2번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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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을 일용직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면 일용직은 아닙니다. 일용직 처리 시 일당을 얼마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한 4대보험료등 공제금액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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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미리 사용한 연차 관련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것이면 유급으로 임금산정을 하셔야 합니다.무급으로 처리하면 연차 사용이 아닌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사용으로 본다면 나머지 날짜를 개근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3일을 결근 처리하면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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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 30일) × 11일 하셔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와 퇴사 날짜를 조율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퇴사날짜가 정해집니다.그러한 규정도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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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 30일) × 11일 하셔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와 퇴사 날짜를 조율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퇴사날짜가 정해집니다.그러한 규정도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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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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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님에게 판단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중간정산사유 없이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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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소득세 납부건으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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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평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지급사항월급제 : 150% (다만, 8시간 초과분 200%) 참고 : 월급제는 유급 100%를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봄.시급제 또는 일급제 : 250% (다만, 8시간 초과분 2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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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임금 삭감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연봉(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하지 않고 계속 다니시면 되는 것입니다. 연봉이 깍여서 사인을 안하면 자진퇴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 본인이 사직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결국 회사 쪽에 해고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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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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