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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오리
클래식한오리21.11.09

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월단위 연차를 11일만 받았습니다.

회사 관리자와 면담해본결과

회사에선 회계상?으로 매년 1월부터해서 1년이상 근무시 주는 15일 연차를 준다고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월단위 연차로만 주고

(그러니까 저는 월단위연차를 13개월동안 적용되는거죠)

저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근무를 해야15일 연차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신입사원들에게 15일 연차를 주는것을 회사자체로 매년1월 시작할때마다 15일을 부여할수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회사기준없이 만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15일 연차가 생기는겁니까? 회사의 이대로 방침이라면 제가 11월23일 퇴사를 하려하는데 15일치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할수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고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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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년 11월 2일 입사이므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 21년 1월 1일 : 2.5일

    - 21년 11월 1일까지 개근한 경우 월 1일 발생 : 총 11일

    - 22년 1월 1일 : 15일

    - 23년 1월 1일 : 15일

    - 24년 1월 1일 : 16일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도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21년 1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2020년 11월 2일 입사한 경우 2021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외에 회게연도 기준에 따라 11월2일~12월31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관계 없이 퇴사시 연차휴가는 법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될 수 없으며 미부여된 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에 모자라는 연차일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이나 입사일기준이나 모두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노무관리의 편의 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의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예를 들어 2020.11.2.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1.11.23.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였을 때 2021.11.2.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는 바,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26일)>와 <회사에서 실제 부여한 휴가 일수(12일)>를 비교하여 미 지급된 휴가(14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속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현재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질문자님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입사일기준에 따라 수당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신입사원들에게 15일 연차를 주는것을 회사자체로 매년1월 시작할때마다 15일을 부여할수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회사기준없이 만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15일 연차가 생기는겁니까? 회사의 이대로 방침이라면 제가 11월23일 퇴사를 하려하는데 15일치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할수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고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을 적용한다는의미에 불과할 거이며,

    연차규정에대해서 내부규정으로 회계연도 적용할 경우 회계연도로 적용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사측이 제시한 바와 같이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한 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여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방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0/11/02에 입사하였기에, 회계연도 관리방법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2022/01/01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취업규칙으로 관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년도).

    2. 다만, 회사가 인사관리를 위해 매년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계년도).

    3.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한다고 해도, 이것이 입사년도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으로 인해 잔여 연차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많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는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게 될 경우 회사마다 연차지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리며, 취업규칙을 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더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