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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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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이상 근무한 신입사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11월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월단위 연차를 11일만 받았습니다.

회사 관리자와 면담해본결과

회사에선 회계상?으로 매년 1월부터해서 1년이상 근무시 주는 15일 연차를 준다고 정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월단위 연차로만 주고

(그러니까 저는 월단위연차를 13개월동안 적용되는거죠)

저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근무를 해야15일 연차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신입사원들에게 15일 연차를 주는것을 회사자체로 매년1월 시작할때마다 15일을 부여할수가 있는겁니까? 아니면 회사기준없이 만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15일 연차가 생기는겁니까? 회사의 이대로 방침이라면 제가 11월23일 퇴사를 하려하는데 15일치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할수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들고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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