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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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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식대가 급여외 식대인지, 급여내 식대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시 급여를 얼마로 계약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예를들면 급여를 2,500만원으로 계약했음에도 2,500만원 급여에 식대를 짜맞춰 포함했다면 구인공고와 다른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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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을 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하는 것의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자회사에 직접고용되면 근로자분들한테는 고용안정이라는 큰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대기업 자회사 소속이므로 근로조건더 더 나을 것이구요.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점이라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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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기사 프리랜서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정관리나 센터장의 전반적인 업무지시 사항은 이해가 되나,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관련 사항, 계약서의 내용,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성이 강한 사항들을 적어주셨는데, 그 반대되는 사항들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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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프리랜서 아닌가요?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정관리나 센터장의 전반적인 업무지시 사항은 이해가 되나, 자세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근로장소, 임금관련 사항, 계약서의 내용,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성이 강한 사항들을 적어주셨는데, 그 반대되는 사항들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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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30인 미만 기업이라면 지정된 공휴일이 근로를 하는 날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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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를 시간단위로 부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례나 행정해석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다만, 시간단위로 휴일대체를 할 경우 근로자는 1일 출근할 것을 2일 출근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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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위의 사유들로 직장내괴롭힘 가능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자세한 자료 등을 검토한 후에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6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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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상실신고 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3번의 필기시험에 모두 미달된 경우 퇴사처리하는 것은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고,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정도로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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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계약서 상으로는 1년) 퇴직금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과 실근무에 있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실제 출근일인12월 8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른 경위를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첫날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여 최초 출근한 날로서 이날부터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4385, 2013.12.23.)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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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1년 3월 1일 입사면 통상적으로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무를 마치고(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2년 3월1일이 퇴사일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서면 ・ 구도계약)을 2006.12.20.부터 2007.12.19.까지로 정하였을 경우, 2007.12.19.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사업장 휴무일)이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사일은 2006.12.20.이 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퇴직연금복지과‒274, 20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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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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