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S사 1차 협력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로 입사할 경우 2~3주간의 교육을 통해 S사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통과된 인원만 현장직으로 투입이 됩니다.
하지만 3번의 시험에 모두 미달될 경우 퇴사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 권고사직/해고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
예를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상실신고 사유는 반드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3번의 필기시험에 모두 미달된 경우 퇴사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기 어렵고,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정도로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S사 1차 협력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규로 입사할 경우 2~3주간의 교육을 통해 S사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을 응시하여 통과된 인원만 현장직으로 투입이 됩니다.하지만 3번의 시험에 모두 미달될 경우 퇴사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 권고사직/해고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
예를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1. 입사(근로계약) 후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그것은 해고가 맞습니다. 사직을 권유해서 그만두게 하면 권고사직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사실 그대로 '자진퇴사'로 퇴사신고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부정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게 될 경우, 지원금 최대 5배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 신고한 사유에 대하여 정정이 이루어져야 하니 이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3번의 시험에 모두 미달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한 귀책으로 퇴사처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상실코드 26번)은 지원금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2~3주간의 교육을 통해 S사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인원에 대하여 권고사직을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진행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 또는 입사 전 교육을 합격하지 못한다면 퇴사처리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합니다.
이외에는 입사 후 바로 정규직으로 근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입사원에 대하여 1달 계약직 근로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으로 입사를 시키신다면, 1달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원에게 추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니,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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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2~3주간의 교육"이라는 것의 실질적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목상 교육이나 실질적으로는 교육을 겸한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출퇴근 의무가 있다면 해당 기간은 교육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3주 혹은 1개월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시험 결과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시험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계약종료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정한 일정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2.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상 규정이 있더라도 동일하게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 체결전 시험을 통해 합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교육 및 시험
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이라면 어떤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의 위험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 권고사직/해고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
예를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지원금인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렶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만 지원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외 권고사직이 금지되는 지원금을 수령중이라면, 한달간의 계약직등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거짓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합격하여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중에 필기/시험을 별도로 두어 그 결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진 퇴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