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를 시간단위로 부여 할 수 있나요?

2021. 11. 08. 15:49

안녕하세요

① 대체휴무(=보상휴가제)

대체휴무(=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57조에 의한 휴가제로,

휴일에 4시간 근무했으면 1.5배인 6시간의 휴가 부여,

휴일에 8시간 근무했으면 1.5배인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1.5배의 가산임금 대신 1.5배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② 휴일대체

휴일대체는 법령상 기준은 없으나 판례로 인정하는 휴일 부여제도로

사내 규정 및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과 근무일을 1:1로 대체하는

제도로 알고있습니다.

질문>

휴일대체 제도를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저희는 평일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근무일에 4시간 근무+4시간 휴일

휴일에 4시간 근무+4시간 휴일 이런식으로

하루 단위 대체가 아닌, 시간단위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판례나 행정해석의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시간단위로 휴일대체를 할 경우 근로자는 1일 출근할 것을 2일 출근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1. 11.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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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휴일을 조정하거나 휴가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용자에게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음). 휴일은 24시간 1일 개념이므로 시간단위로 휴일대체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 및 행정해석은 없다는 점에서 시간단위 사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1. 0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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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2021. 11. 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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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에 대해서는 근무일을 1:1로 대체가 가능하며 시간 단위로도 대체가 가능하며, 실제 대기업들이 시간단위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11. 0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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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3시간만 근무하였을 경우, 이를 평일에 3시간만큼의 휴가(휴일대체)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실제 근로시간이 3시간이기 때문에 평일에 3시간에 대한 휴일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존에 취업규칙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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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의 경우 서면합의를 통해 시간단위의 부여가 가능하겠지만 휴일대체시 휴일은 24시간

            1일 개념이므로 시간단위 사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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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휴일대체는 성격 상 일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11. 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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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제도를 시간단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저희는 평일 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사업장입니다.

                근무일에 4시간 근무+4시간 휴일

                휴일에 4시간 근무+4시간 휴일 이런식으로

                하루 단위 대체가 아닌, 시간단위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시간단위로 대체할 경우 해당일은 휴일과 근로일이 동시에 존재하는 바,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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