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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는 전부 개근 하셨으면 7개가 맞습니다만, 7개의 구체적인 연차시간은 주 근로시간이 달라진 기간별로 다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유급휴가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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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조건 중 중요 조건으로서, 근로계약상 합의된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동의를 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을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분들끼리 의견교환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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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위로금을 받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할 수도 있지만,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등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가급적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에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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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채용 시 고용.산재 계약직 체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종료월에 3개월 후의 날짜를 입력해도 정규직 전환시에 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상실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이상, 계약종료월이 경과하여도 상실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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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일을 일하고 해고를 당하였어도 근로한 5일분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임금형태가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서 5일치 만큼의 돈을 받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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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1 : 네 맞습니다.질문2 : 회계연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1.1~12.31을 다 채우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3 : 마이너스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을 것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의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정산을 해야 하므로 입사일 기준 연차 개수를 산정하셔서 마이너스 연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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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네, 그럴 것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한테 여쭈어 보십시오.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4대보험은 제외하지 않은 과세 대상 보수총액을 입력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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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과다 사용 연차 급여 차감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임금에서 마이너스 연차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1일 연차수당을 계산하시고 1일 연차수당에 곱하기 10일을 한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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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구두상 합의를 하였어도 현행법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규정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면월급에 퇴직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나중에 최종 퇴사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맞으며, 기존에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는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분할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질적으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퇴직금 분할 지급은 추후에라도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원칙대로 퇴직금을 최종 퇴직시점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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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압류로 급여문제 골치아퍼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동생 분의 계좌로 받는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임금이므로 근로소득 신고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할 것이기 때문에 동생분의 세금(근로소득세)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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