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추석연휴시 주후수당 지급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하여는 실제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69,720원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69,720원에 대하여 목~금요일분만 비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4
0
0
병원 근무 : 사직할 때 남은 연차 적용하는데 한달 기준 휴일과 연차를 다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4
0
0
수습기간 중 연차는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직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수습기간이라고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4
0
0
이직 시 현 직장에 필수로 요청해야하는 자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시고,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근로자가 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 받았을 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4
0
0
퇴직금, 3.3프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4
0
0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급에서까고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대법원 판결의 판결은 입장을 참고하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전원합의체 판결)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일 지났어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는것이 좋습니다.법적인 단계로 진행을 해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법 규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나륜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0
0
근무 마지막 주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마지막 주휴일 다음날부터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셔야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0
0
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루 일했어도 그 일한만큼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셔서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0
0
해고예고수당 요구 후 근무기간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면 근로자가 해고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직한것으로 해석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3
0
0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