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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물개216
보람찬물개21621.09.03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월급에서까고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퇴사한지얼마안된 20대입니다

5인이상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는 2019년에1번밖에 쓰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서류싸인해야된다고해서 퇴직금관련서류와 연차수당을 확인하고왔는데 연차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ㅠㅠ도움부탁드려요

입사일 2019.09.23

퇴사일 2021.08.19

회사자체가 공휴일이나 휴가때연차사용하는걸로 계약서를썻고 남은연차는 연말에돈으로 받았습니다

2019.09.23~2020.12.31 못쓴연차수당은 이번년도초에받았습니다.

여기서궁금한건

2021.01.01~2021년에8월까지근무를한건데도 1년만근이아니라며 연차를 9.5일사용했다고 8월에일한월급에서 72만원을 빼고 월급을준다고 월급명세서에 써있습니다

작년연차는 돈으로받은게맞지만 이번년도 연차를 원래 제가돈을 뱉어내는게 맞나요 1년만근이아니라 연차수당이없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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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9월 23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그 이전인 8월에 퇴사를

    하신다면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작년 2020년 9월 2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를 초과

    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보다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초과사용분만큼 연차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업규칙에 공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되므로 초과 사용한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의 판결은 입장을 참고하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대법원 1995.12.21선고 94다26721전원합의체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경우,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자체가 공휴일이나 휴가때연차사용하는걸로 계약서를썻고 남은연차는 연말에돈으로 받았습니다

    1. 연차휴가대체는 근로계약서에 쓰는 것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별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대체된 것이 아니므로, 대체된 연차수당을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19.09.23~2020.12.31 못쓴연차수당은 이번년도초에받았습니다.

    여기서궁금한건

    2021.01.01~2021년에8월까지근무를한건데도 1년만근이아니라며 연차를 9.5일사용했다고 8월에일한월급에서 72만원을 빼고 월급을준다고 월급명세서에 써있습니다

    작년연차는 돈으로받은게맞지만 이번년도 연차를 원래 제가돈을 뱉어내는게 맞나요 1년만근이아니라 연차수당이없다고합니다

    2. 위와 같이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2019.09.23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이 기간의 개근월수를 세어보세요.)

    20.1.1 : 15*(100/365)=약 4개 발생

    21.1.1 : 15개 발생

    퇴사일 2021.08.19 : 별도 발생분 없음.

    전체기간 : 최대 30개 발생가능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를 지금 받았던 8개보다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1년 미만의 경우 1달에 하루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미발생하였으므로, 그 날은 무급이 되는 것이고, 빼고 공제하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도 초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이므로, 21년도 중도에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한 것만큼 월급에서 차감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초에 수령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입니다. 금년초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년 중에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퇴직시까지 남은 것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에서 72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추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와 돈으로 받은 연차유급휴가 갯수 및 사용 연차 갯수를 제외하여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기준 연차를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로 퇴사시 정산해야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면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해야합니다.

    계산해서 사용한 갯수가 더 많다면 임금에서 차감될 것이고,

    적다면 수당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