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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홍관조64
상냥한홍관조6421.09.02

병원 근무 : 사직할 때 남은 연차 적용하는데 한달 기준 휴일과 연차를 다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 근무하는데 사직할 때

한달 기준(30일경우) : 휴무일이 9(토,일)일 이고, 남은 연차가 10일 경우

실질적 근무일이 한달 기준 11일인지 아니면 뒤에서 휴무일 상관없이 10일만 연차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병원은 한달 기준 1일부터 20일까지는 토,일 휴무 적용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30일까지는

남은 연차 10일(토,일 휴무 상관없이) 적용하여 근무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20일에서 30일 사이 -- 모두 연차를 적용하여 처리하는데 휴무(토,일)일도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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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질문자님의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사용하는것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일에서 30일 사이 -- 모두 연차를 적용하여 처리하는데 휴무(토,일)일도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궁금합니다?

    연차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일에만 연차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기준(30일경우) : 휴무일이 9(토,일)일 이고, 남은 연차가 10일 경우

    실질적 근무일이 한달 기준 11일인지 아니면 뒤에서 휴무일 상관없이 10일만 연차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병원은 한달 기준 1일부터 20일까지는 토,일 휴무 적용하여 근무하고, 나머지 30일까지는

    남은 연차 10일(토,일 휴무 상관없이) 적용하여 근무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20일에서 30일 사이 -- 모두 연차를 적용하여 처리하는데 휴무(토,일)일도 산정하는 것이

    1.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해야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그 날들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쉬는 날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의 일수에 따라 소정근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한 달의 소정근로일이 며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휴일에는 연차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연차휴가의 사용 대상일은 소정근로일이며, 휴무일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약, 포함하여 계산하였다면, 추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잔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 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요일에 공제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무일에 대해서 근무를 면제하고 해당일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토, 일요일에

    대해서 연차일수를 차감하실 수 없습니다.

    (교대근무로 인해 소정근로일이 달라진 경우에는 토, 일요일

    에도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