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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따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전문개정 2018. 12. 31.]과세수당이라고 하셔서 어떤 수당인지는 모르겠으나, 위 최저임금법 및 시행규칙 규정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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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알바생 월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5월부터 인센티브 시간당 천원이 적용되었다면 임금 인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7월달 월급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지막 주에 개근하였고, 직전 주휴일 이후부터 최소 일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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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한 경우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분기 마감 후 익월말까지 평가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지급 > 지급일이 8월 10일 이내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그 전에 퇴사한 직원에게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나 지급관행을 검토해보아야 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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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르바이트 사용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30분 적용 가능합니다.상시 5인 이상이니 22시이후 근로에 대해선 시간당 5,000원 가산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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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중에 다쳤을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중에 다친 것은 개인적으로 다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직원이 개인적으로 다친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규정했다면, 유급으로 병가를 주어야 할 것이지만, 유급 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 병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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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과-2548,2004.05.20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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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상태이고, 7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한 후 퇴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기 특약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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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내에 알바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미리 말하면 다음달에 퇴사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근로자의 사직 효력 발생 시기는 당사자간의 합의→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퇴직 효력발생시기 특약→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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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하고 퇴사 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97만원이면 월급으로 계약을 하셨으니 시급으로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수습 70%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소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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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시30분 업무시작 17시퇴근하는 회사입니다 아침조회시간 때문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업무시작전에 체조나 청소.조회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안되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08시 출근이 의무사항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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