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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호랑이211
조그만호랑이21122.08.05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저가 8월 1일날 정직원 입사해서 8월 10일날 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2월에 법인과 대표가 같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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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 되므로 현재 대표자가 직원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합병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기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되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양도 등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불분명합니다. 어떤 경위로 법인과 대표가 바뀌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영업양도란 기존의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8.1이 2021.8.1.이고,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법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므로, 2022.8.10.에 퇴사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과-2548,2004.05.20

    대표자와 상호, 영업장소가 변경된 것 외에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거래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 유형의 고정자산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함께 이전되면서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도 변동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