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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발발이140
똘똘한발발이14022.08.05

08시30분 업무시작 17시퇴근하는 회사입니다 아침조회시간 때문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업무시작전에 체조나 청소.조회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안되내요

08시30분 업무시작인데 이 회사는 08시에 출근해서 청소를하고 08시10분에 스트레칭. 아침조회를 합니다 휴식후 08시30분에 업무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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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체조시간이나 아침조회시간의 참석이 사용자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업무시작 전 청소, 체조, 조회가 사용자의 지휘가독을 받아 이루어지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추가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시간 등과 달리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고 싶지 않다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는 위 활동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체조, 조회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08시 출근이 의무사항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 전에 체조 및 조회시간에 참석하도록 사용자가 지시/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계 등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체조 및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