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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53
경건한개구리5320.07.24

항상 근무시간 10분전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9시 까지 출근인데 항상 8시 50분에 아침 조회같은걸 한다고 전 직원을 집합 시킵니다.

10분 조회하고 바로 업무들어가려면 최소 8시 40분 30분까지는 회사에 가야합니다..

자꾸 이런식으로 10분 출근시간 앞당기는거 회사에 항의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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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17.12.13, 2016다243078).

    • 옷을 갈아 입는 시간, 작업도구 준비, 작업전 회의, 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대법 1993.3.9, 92다22770).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업시각 이전 10분에 이루어지는 조회시간이 항상 고정되어 있고, 조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청구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본다면 조기출근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추가 임금청구도 어렵겠지요.(근기 01254-13305)

    말씀하신 것 처럼 8시50분에 조회 집합이 의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제성, 불이익 등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음(근기 01254-13305, 198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