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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직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예정인 직원은 징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 불이행에 따라 실제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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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를 폐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은 아니나, 고정OT수당이 연장근로 없이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면 고정OT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기68207-286, 2003.03.13.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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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다만, 대표자가 부재하여 연차가 승인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표자에게 명확히 연차사용 의사 표시를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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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직원의 퇴사일이 8월 8일이면 주휴수당 가능합니다. 4,5일 외에 그 주에 개근을 했다면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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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7월까지만 작성을 했기 때문에 8월달 쉬는 것을 가지고 무급휴직이라든지, 해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9월 달에 재계약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구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기 보다는 8월에는 더워서 일이 없어 서로 합의하에 공백기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월 공백기간이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휴업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의 사안처럼 7월까지만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도 8월 휴업이 휴업수당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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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각과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교대시간에 지각도 잦고, 무단결근도 잦다면 해당 직원에게 경고, 주의 조치 등 가벼운 경고성 조치부터 시작하여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감봉,정직,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시고 징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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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1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1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1년 3일 근로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5개 수령 가능하며,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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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세 계약직 변경시 연차 휴가는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기68207-338,2001.02.02.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사료됨.정년-촉탁직 재고용은 단절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양 계약을 계속근로로 보기로 특약을 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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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은 1주 1일 이상을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1주 2일을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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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던 교통(주유)비 지원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면 꼭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때에는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의 방식은 반드시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 근로자가 일시에 한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03.11.14.선고 2001다18322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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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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