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알려주세요
상시근로자수 2명인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입니다.
더워지면 일이 없다는걸 저랑 동료 모두 알고 있었고
제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한 문자에서도 바빠질 때까지 결정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8월은 일이 없다는걸 인지하고 있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동일한 이유로 7월까지만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9월부터 작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더위가 물러날 때까지 쉬라고 했는데 화가나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카카오톡으로 더위가 물러나면 다시 일하자는 얘기만 하면서 쉬라고 합니다.
기간 정함이 없이 쉬라고 핬는데 이게 무급휴직인가요??이건 해고통보 아닌가요? 얘기를 듣고 해고통보리고 상각하고 제가 일을 안나갔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