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 말부터 근무해서 4월까지 근무했는데 5월에 일이 없다고 해서 24일정도 쉬다가 다시 나오라 해서 5월 말부터 7월말까지 근무하고
하기 무기 휴가를 10일가량 하고 월요일부터 근무인데 금요일에 사장이 전화해서 일이 없으니 8ㅡ9월 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래서 언제까지 쉬는 거냐 확실히 얘기해 달라 아니면 해고한거냐라고 카톡 보냈더니 (저도 듣기로는 10월까지는 일이 없어서 알바를 못 쓸거같다고 들어서요)라고 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회사 사정으로 쉴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무급휴업을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기 무기 휴가를 10일가량 하고 월요일부터 근무인데 금요일에 사장이 전화해서 일이 없으니 8ㅡ9월 쉬라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래서 언제까지 쉬는 거냐 확실히 얘기해 달라 아니면 해고한거냐라고 카톡 보냈더니 (저도 듣기로는 10월까지는 일이 없어서 알바를 못 쓸거같다고 들어서요)라고 답이 왔습니다.
-> 휴업 문의로 사료되며,
사업장에서 별도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 이상, 휴업에 관한 휴업수당 청구를 검토해보시길 바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면 회사의 사정에 따른 휴업으로 봐야 할 것이며 이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