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렵다고 당분간 쉬어야 한다고 문자로 연락왔어요
근로계약서에 알바로 등록이 되어있어요.4대보험도 들었긴한데요 회사가 경영이 어려우면 바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며 지난 달에도 2주 넘게 쉬었는데요이번 달에도 월 초 2주 일하고 당분간 쉬어야 할 거 같다며 또 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
따라서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동안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급처리하지 못합니다.
2. 사업장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언급하신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 따라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휴업수당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5인미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학설, 판례, 해석)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11.30)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2) 등
휴업수당 지급수준 :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함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근로기준과-387 회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