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월~금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근로표를 보면 토일 유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위 규정에 따라 기업에서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부여합니다. 따만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 방침에 따라 그 이상의 근로조건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주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보통은 토일 중 하루만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토일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월급이 같더라도 시급이 낮아지게 되고, 그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지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이 낮아지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한 이유는 시간급을 낮춰 수당지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데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 질의와 같이 주휴일이 아닌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유급휴일은 통상임금 산정 시 유급시간 수에 반영되므로 경우에 따라 유급휴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월~금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 근데, 근로표를 보면 토일 유급으로 되어있더라구요,, -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 - 보통 주5일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을 적용합니다. - 물론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 토요일 무급, 유급 여부와 상관없이, - 1주일의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5일간 개근한다면, - 일요일은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 -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은 1주 1일 이상을 부여하면 되고, 반드시 1주 2일을 유급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반드시 1일만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재량으로 2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 1. 주휴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3.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무를 벗어나 사업장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 시간을 갖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