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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름이랑 계약한 사용자 이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케이스로 보입니다.이런 경우 일단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고, 형식적 사용자는 누구고, 혹은 둘 다 실질적 사용자이거나, 아니면 한명은 경영을 하고, 한 명은 돈을 대는 사람인지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시 누구를 적어야할지 헷갈리면 관련 서류 등을 지참 하여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노무사 사무실(유료)을 방문하면 사용자 기재에 있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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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직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따라서,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지만 정확한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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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로 환산 시 딱 4주만 곱하는 것은 아니고 4.345주를 곱합니다. 한달은 4주보다 조금 더 깁니다.3.3%는 사업소득세입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며,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도 공제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이고 사용자가 제출을 요구하면 보건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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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연장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연장근로가 합의되어 강제되었던 것이 아닜음에도 근로시간이 변경으로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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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계약서 퇴직금 조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기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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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근로자(공무직)연차 일수 계산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년 전체를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년초과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내규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파악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휴직하는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되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359,2019-12-1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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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 급여명세서 처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금액은 처음 입사 시 보통 신고합니다.그 후 급여 인상이 있었다면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의 실제 임금으로 보험료를 산정에 공제를 하고 추후에 보수총액 신고 시나 퇴직 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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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근무하는데 급여가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1,671,609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그냥 근로일이거나 휴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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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인 근로자 조퇴, 외출시 월차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조퇴, 외출한 시간에 대하여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 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무급처리를 하였다고 하여 조퇴, 외출이 '결근'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즉 출근을 했기 때문에 개근 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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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근로자인데 월-금 연차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유급으로 쉬라는 제도의 취지 차원에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를 전부 쉬었다면 유급으로 휴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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