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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해고예고수당 불가능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만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가능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도 권고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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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에 따라 달리지급되는 수당지급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단순판단은 어렵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연ㆍ월차휴가나 유급휴일, 약정휴가 등을 사용한 날을 결근과 같이 처리할 수는 없으나,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휴가사용일 등을 실제 근무일과 같이 볼 것인지는 그러한 사항을 정한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의 취지, 당사자의 의사, 그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68207-1268,2003.10.0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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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부하면 무조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담당 직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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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날짜를 정하고 싶어서 퇴사 날짜와 사유란을 비워두고 그러고 싶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 날짜를 정하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팀장이 임의로 날짜를 기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다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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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계약하고 파트로 일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입니다.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였어도 근로자와 사용자간 서로 합의하여 얼마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정규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구요.다만, 정규직 근로계약이든 기간제 근로계약이든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것 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여러가지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계속근로여부를 판단하나, 근로자가 근로자측의 사정인 '학교 개강' 등의 사정으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여 일을 그만두고, 또 방학이 되면 근로를 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계속근로 보다는 단절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개강기간은 보통 4개월정도 되므로 그 사이의 공백기간도 상당히 길구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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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휴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원래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해진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임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 초과 시)이나 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로 시) 문제도 발생합니다.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부지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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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하루 한시간 일찍 퇴근하는거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주말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주40시간 초과 시)이나 휴일근로수당(휴일에 근로 시)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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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다툼으로 결근시 급여일할계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하게 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임금을 결근일수에 의거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사가 나오지 말라한 것을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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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였으면 임금 지급대상인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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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효기간 없는 근로 계약서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기간 만료일이 없는 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서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에 한달이라고 나와 있으면 한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 규정에 따라 한달 후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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