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거부하면 무조건 자발적퇴사인가요?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고용승계를 했는데도 거부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원급과 의원급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병원에서 의원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은 자발적 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담당 직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자발적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하여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기존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원급과 의원급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병원에서 의원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도 결국은 자발적 퇴사일까요?
->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 승계가 원칙이므로 이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승계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