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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낙타71
엄격한낙타7123.03.26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인지 실업급여 못받나요??

병원에서 근무중 폐업 통보받고
마지막날까지 근무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쉬었는데 연락와서
다시 문 열기로 결정했다고
병원 폐업신고와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달부터 나와서 다시 일하라고 합니다

출근 안한다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근무종료일 전 폐업번복도 아니구
폐업한다고 한 18일까지 일마치고 쉬고있는데
폐업 번복한다고 다시 일하러 가야되는 건가요?

직원들에게 폐업통보는 구두로 하셔서
통지서 받은건 없구요
병원에 폐업날짜 안내문 사진 찍어놓은거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근 안한다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별도 통지서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시재차 근로할 것인 지 문의한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예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폐업이 되지 않은 관계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처리는 하지 못하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입사를 하더라도 폐업후 재입사까지의 근로기관 인정과

    임금지급 등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퇴사하거나 폐업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 확실하여 폐업 전날 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고문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