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자발적 퇴사인지 실업급여 못받나요??
병원에서 근무중 폐업 통보받고
마지막날까지 근무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쉬었는데 연락와서
다시 문 열기로 결정했다고
병원 폐업신고와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달부터 나와서 다시 일하라고 합니다
출근 안한다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근무종료일 전 폐업번복도 아니구
폐업한다고 한 18일까지 일마치고 쉬고있는데
폐업 번복한다고 다시 일하러 가야되는 건가요?
직원들에게 폐업통보는 구두로 하셔서
통지서 받은건 없구요
병원에 폐업날짜 안내문 사진 찍어놓은거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