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자발적 퇴사인지 실업급여 못받나요??
병원에서 근무중 폐업 통보받고
마지막날까지 근무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쉬었는데 연락와서
다시 문 열기로 결정했다고
병원 폐업신고와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다음달부터 나와서 다시 일하라고 합니다
출근 안한다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
근무종료일 전 폐업번복도 아니구
폐업한다고 한 18일까지 일마치고 쉬고있는데
폐업 번복한다고 다시 일하러 가야되는 건가요?
직원들에게 폐업통보는 구두로 하셔서
통지서 받은건 없구요
병원에 폐업날짜 안내문 사진 찍어놓은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근 안한다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다는데 정말 못받는건가요?별도 통지서 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시재차 근로할 것인 지 문의한 경우
이를 거부한다면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폐업이 되지 않은 관계로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상실처리는 하지 못하는 만큼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입사를 하더라도 폐업후 재입사까지의 근로기관 인정과
임금지급 등에 대해서도 요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퇴사하거나 폐업 전에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이 확실하여 폐업 전날 까지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공고문 등을 구비하여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