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폐업 연차수당/ 실업급여 문의합ㄴ다

1.8월 말까지 병원 운영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태인데 그럼 폐업처리되어 직원실업급여 대상자맞죠?

미리 확인해야할게 있나요?

2.전직원 다 연차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5인이하는 연차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남은 연차는 폐업 전 다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남은 연차들이 많아 업무가 마비될것 같습니다

3.한 직원은 3월 재계약이었으나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어차피 폐업이니 안써도 되는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고용주도 법적 문제 생기지 않나요?

4.3번의 직원은 그래서 연차 갯수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5인이하는 연차 안줘도 되니 연차를 줄수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8월 말까지 병원 운영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태인데 그럼 폐업처리되어 직원실업급여 대상자맞죠?

    미리 확인해야할게 있나요?

    답변

    1)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6.8.31 폐업에 따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180일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하시고 퇴사시점에 병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세요

    2.전직원 다 연차가 있습니다만법적으로 5인이하는 연차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남은 연차는 폐업 전 다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남은 연차들이 많아 업무가 마비될것 같습니다

    답변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퇴사시 미사용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하여 유급처리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한 직원은 3월 재계약이었으나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어차피 폐업이니 안써도 되는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고용주도 법적 문제 생기지 않나요?

    답변

    1)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2) 다만 종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문구가 있다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이 되는 것이라 이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동 연장 조항이 없는데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고 사업주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4. 3번의 직원은 그래서 연차 갯수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5인이하는 연차 안줘도 되니 연차를 줄수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2번 답변과 중복되는데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5인 미만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2번에서 보았듯이 폐업 전에 사용하여 유급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후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갱신조항이 근로계약서에 있다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법정연차휴가가 아니라면 별도로 수당 청구 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해야 합니다.)

    2. 5인미만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 사용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3. 기본적으로 다시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기존 계약서가 있는 상태에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회사가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4. 연차를 부여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사유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2.5인 이하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맥상 미만을 의미하는 것 같고, 맞다면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상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

    3.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4. 근로계약에 따른 보상 지급 채무가 있는지 등에 따라 민사조치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폐업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2.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폐업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 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일수 180일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폐업과 무관하게 고용주에게 형사처벌(벌금) 대상이 되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