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8월 말까지 병원 운영하겠다고 구두로 말한 상태인데 그럼 폐업처리되어 직원실업급여 대상자맞죠?
미리 확인해야할게 있나요?
답변
1)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가입했으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므로 2026.8.31 폐업에 따라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따라서 180일 요건을 구비했는지 확인하시고 퇴사시점에 병원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 두세요
2.전직원 다 연차가 있습니다만법적으로 5인이하는 연차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남은 연차는 폐업 전 다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남은 연차들이 많아 업무가 마비될것 같습니다
답변
1)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2) 병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해 준 경우 퇴사시 미사용수당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사용하여 유급처리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한 직원은 3월 재계약이었으나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어차피 폐업이니 안써도 되는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고용주도 법적 문제 생기지 않나요?
답변
1)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2) 다만 종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자동 연장 문구가 있다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재계약이 되는 것이라 이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동 연장 조항이 없는데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고 사업주가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수 있습니다.
4. 3번의 직원은 그래서 연차 갯수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5인이하는 연차 안줘도 되니 연차를 줄수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2번 답변과 중복되는데
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5인 미만이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 왔다면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2번에서 보았듯이 폐업 전에 사용하여 유급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퇴사 후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