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업 10일전 폐업예고 및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는 개인병원 원장에게 8월 18일에 8월31일까지만하고 폐업을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은 10명정도입니다.
저는 8월26일이 되면 딱 3개월 근무입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인데 5~6개월 앞두고 무산이 되게 생겼으며,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인데 6개월근속 등 혜택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는 폐업 전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고있기론 적어도 폐업30일 전 공지하지 않은경우 1개월 임금 폐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받을 수 있는것인지,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사직서 제출시 위로금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등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