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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노루
슬기로운노루22.08.25

폐업 10일전 폐업예고 및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하는 개인병원 원장에게 8월 18일에 8월31일까지만하고 폐업을 한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직원은 10명정도입니다.

저는 8월26일이 되면 딱 3개월 근무입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들인데 5~6개월 앞두고 무산이 되게 생겼으며, 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인데 6개월근속 등 혜택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측에서는 폐업 전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고있기론 적어도 폐업30일 전 공지하지 않은경우 1개월 임금 폐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받을 수 있는것인지,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사직서 제출시 위로금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등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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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으며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차피 폐업을 하는 마당에 권고사직서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에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처리에 따른 위 금액의 지급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