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를 변경할수 있나요?
팀장님한테는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부장님과 면담 후 날짜를 정하고 싶어서 퇴사 날짜와 사유란을 비워두고 그러고 싶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팀장님이 맘대로 날짜를 적어서 내버렸다면 정당하게 요구해서 날짜를 변경할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저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문제삼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면담을 통해 귀 근로자의 사직희망일자를 명확히 하여 그에 대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기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퇴사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경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사날짜와 사유를 공란으로 두고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소속 팀장이 임의로 그 날짜를 기재해서 제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월급근로자라고 한다면 해고의 효력은 1임금지급기일 이후가 될 것이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때로부터 최소 30일은 보장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더 빠른 시일로 퇴사일이 강제적으로 정해졌다면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있고 부당해고의 가능성으로 주장도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중앙노동위원회의 유사사례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건이 있으므로, 합의에 의한 퇴직날짜를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날짜를 정하고 싶어서 퇴사 날짜와 사유란을 비워두고 그러고 싶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 날짜를 정하고 싶다고 말했는데도 팀장이 임의로 날짜를 기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니,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다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퇴사일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기재하여 수리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지정할 수 없으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지 않았거나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