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야근을 일부러 계속 하는 직원을 제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0
0
휴업날짜 이후로 퇴직일 정해도 연차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도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휴업기간 이후에 퇴직일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0
0
1년미만 1개월 만근 1일 연차 생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7월에 결근하면 8월1일에 연차유급휴가 1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대 11개에서 1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니 가능한 일수는 10개로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0
0
회사에서 지정된 날짜에 급여를 밀리는 경우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윽 전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0
0
월급자입니다. (월~금 근로자) 임금계산법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근로자의 일할계산법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보통은 월급을 해당 월일수로 나누고. 6일을 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0
0
휴일근로수당지급문의 프리랜서3.3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안의 직원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면 휴일에 근로 시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 여부는 3.3%냐, 4대보험 가입이냐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0
0
정년 하시분들이 일하는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현재 법에서는 정년 퇴직 한 분을 동일회사에 재취업하도록 강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고령자의 경우 경비,미화 등 고령친화직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0
0
같은 정규직 사원인데 직급있는 사람은 결혼기념일 이라구 상품권을 주고있는데 이런건 복지관련 아무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직급, 사무직/현장직 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2
0
0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적용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업개시한 지 3개월이어도, 10인 미만이어도 연차가 없지 않습니다.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가 입사일부터 1년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0
0
연차소진vs연차수당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지, 아니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사용자는 청구된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0
0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