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적용을 문의드립니다.

2022. 07. 19. 09:01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개시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휴가철이라 하계휴가를 보내야 하는데 무급으로 보내려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연차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개시한 지 3개월이어도, 10인 미만이어도 연차가 없지 않습니다.

1년 미만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총 11일의 연차가 입사일부터 1년동안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7. 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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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설사 부여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2. 07. 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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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년 미만 근로자라 연차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약정휴가에 관한 문의로 보이며, 이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부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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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유급휴가로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2022. 07. 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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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 3개월이 넘었다면 3개의 연차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라면 무급휴가도 가능하지만, 사용자의 판단으로 연차를 쓰지 않고 휴가를 보낸다면 휴업에 해당하며 무급으로 할 수 없고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7.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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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사업개시한지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휴가철이라 하계휴가를 보내야 하는데 무급으로 보내려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 연차가 없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연차휴가=월차가 발생합니다.

            바로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인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하니 이것을 사용케 하시면 됩니다.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최대 3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22. 07. 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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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무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 개월수에 따라 발생한 연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07. 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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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 하계휴가를 강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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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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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가 없는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주거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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