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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만,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 및 부여 할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이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고, 회계연도 기준이 오히려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회사의 규정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의무규정이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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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이나 모두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 시 최대 발생 가능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11개를 초과 사용하였다면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연차부여 관련 규정도 특이항이 있는지 검토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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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입사일 기준보다 초과사용한 것이 있다면 근로자는 반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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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가 타당하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정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보통 29일까지 근로를 하셨으면 월급×(29/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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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만 하고 그만뒀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일한 하루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사직의 효력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당사자간의 합의(사용자의 수리)→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민법 규정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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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2020년 03월01일에 입사하여 2022년 02월 28일까지 근로 후 퇴사 시 최대 발생가능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만일 2022년 03월0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 퇴사하시면 최대가능 연차는 41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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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증명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이메일, 핸드폰 문자, 사진, 동영상, 녹취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했으면 연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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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월급일이 매월 25일인 것으로 보입니다.7월 월급을 25일에 받고 퇴사하는 경우 일할계산이 될 것입니다.25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면 6일치 월급이 공제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측이 한달치를 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퇴직자 급여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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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보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종전 학교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새로운 학교로 이전하여 계속 적립하고 근로자의 최종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복지과-5000,2014.12.23.)동일 사업주의 두 사업장으로 전보된 곳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두 편의점을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전보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고, 최종 퇴직 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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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다른 아르바이트생과 출근일을 바꾸어도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다른 날로 출근일만 바뀐거지 개근한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사용자가 주휴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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