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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키위14
엄청난키위1422.06.22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증빙하나요

보통 사직서는 직접 전달하고 이야기해서 조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 근거는 무엇으로 증명이 가능한가요?

(사직서를 직접제출했으나 반려되고 기간이 오래 경과한 상태이고 이 증빙자료를 근거로하여 지급의무이자 연20%를 받을 생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를 증명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이메일, 핸드폰 문자, 사진, 동영상, 녹취 등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했으면 연20%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서면(사직서) 제출을 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자 또는 이메일, 전화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발송 및 녹음 일자를 통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녹음, 이메일, 팩스 등 본인이 제출했다는 경위가 표시되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erp가 구축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인께서 기안 올린 것도 증빙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반려되었다는 것은 사직서가 도달하였다는 입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려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증빙하는 방법은 회사에 '사직서 제출과 반려'에 대한 내용즘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담당자와 통화하여 사직서 도달과 반려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화자로 포함된 1:1 녹음은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직서의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하여 문자나 이메일등으로

    전송하여 내역을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제출한 사직서의 복사본이 있거나 이메일로 보냈다면 해당 자료들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으면 입증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용관계 종료 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퇴사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증빙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녹취나 메일, 문자메세지 등으로 사직 의사표시를 증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계약상의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했다면

    해당기간 만료로 효력발생합니다.

    또한 거부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 위 사직효력 주장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