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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자기소개서 졸업년도 잘못 기입...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바로 연락하시면 됩니다.21.02.졸업을 착오로 20.02.로 기재하였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수정 요청 하시면 됩니다.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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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주휴수당 받나요???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네, 주휴수당 대상이 맞습니다.2.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3.주휴수당은 평일 근로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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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으로 주신 식대도 월급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하지 않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1만원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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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허위기재 응시제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경력가점 부분을 "대상"으로 체크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그러한 기재가 실수였고, 중요한 사항이 아니였으며, 실수로 기재한 것을 사용자에게 응시자가 알렸다면 이력서 허위기재로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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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정상근무때와는 다른 임금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법 규정이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재택기간 동안 본래 근로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제공했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 후에 자세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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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인데 모르고 수습기간3개월에 최저급여의 80%로 연장수당도 안받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을 이유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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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A이고 A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자세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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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수당을 더 준다고 하여도 주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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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정직원의 월차, 공휴일 추가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1.조퇴도 출근으로 보아 연차 출근률에는 영향 없습니다.2.알바의 시급과 정직원인 질문자님의 시급이 다를 수 있어 반드시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퇴 시간만큼 월급을 일할 계산 할 것입니다.3.통상시급을 구하여, 5/5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0%,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가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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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내지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는 경우횡령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공단에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시고, 사용자에게 납부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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