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A회사에서 2018. 5. 23 ~ 2022. 5. 26 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는 2022. 3. 2 ~ 2022. 4. 5 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봉급이 높은 순으로 책정되다보니 A회사 B회사 A회사로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 합니다.(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궁금)
A회사에서 2018. 5. 23 ~ 2022. 5. 26 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는 2022. 3. 2 ~ 2022. 4. 5 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봉급이 높은 순으로 책정되다보니 A회사 B회사 A회사로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 합니다.(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궁금)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한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A이고 A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A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