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2022. 06. 06. 15:46

A회사에서 2018. 5. 23 ~ 2022. 5. 26 까지 근무하고 권고사직 되었습니다

B회사에서는 2022. 3. 2 ~ 2022. 4. 5 까지 6개월 계약직으로 자발적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은 봉급이 높은 순으로 책정되다보니 A회사 B회사 A회사로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만약 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 합니다.(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도 궁금)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중가입되는 기간은 월보수가 높은 곳이 적용됩니다.

2. 계약직은 자발적퇴사가 아닌 자동종료사유에해당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6. 0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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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한편,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

    2022. 06. 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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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A회사의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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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A이고 A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자세한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 06. 0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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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6. 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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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어떻게 진행하는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답을 하기는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중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회사에서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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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직장인 A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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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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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A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6. 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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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A회사에서 최종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상황이므로 A회사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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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A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6. 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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