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회사 하루-이틀 나가고 안가면 실업급여는?
전전회사 A
2017년 6월 입사, 2025년 3월 퇴사 - 자진퇴사
전회사 B
2025년 5월 입사, 7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4회차까지 수령
현회사 C
2025년 11월 26일 입사
그런데 다녀보니 회사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취득신고 했는지는 모르겠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이 경우는 실업급여 마저 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현 직장에서 퇴사하고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재실업신고를
통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